종이세금계산서 양식, 발행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기간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신고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목차
1.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양식 파일 포함)
2. 종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간
1.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방법(양식 파일 포함)
필수 기재 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 품목
- 작성연월일
아래 표기해둔 항목을 필수로 작성합니다.
수취자는 파란색 공급받는자용 종이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모두 원본 보관 원칙)
아래 표기해둔 항목을 필수로 작성합니다.
발행자는 빨간색 공급자용 종이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발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양식▼
2. 종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간
* 신고기간: 1월~6월은 7월 25일까지(1기 확정) / 7월~12월은 1월 25일까지(2기 확정)
1. 홈택스 로그인 후 제일 위에 "사업장" 클릭 -> "신고/납부" 클릭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판단하여 클릭 -> "정기신고" 클릭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필수 확인
4. 입력해야 할 서식을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까지 내용 입력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서식은 아래 사진처럼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5. 이제 제일 메인인 매출/매입 등록 화면입니다.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클릭
6. 전자세금계산서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7.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확인 클릭 -> 종이세금계산서 등록하러 Go Go!
8. 종이세금계산서는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이라는 항목에 작성하면 됩니다.
9. 사업자등록증이 같은 건들은 한 번에 등록 가능하지만 1건씩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1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항목에서 입력하신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이 맞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11. 입력 완료 후 "과세표준명세" 작성
12. 매입세액도 똑같이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후 확인
13. 전부 등록이 완료되면 경감, 공제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10,000원입니다.
14. 최종 납무 세액을 확인 ->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 / 플러스면 뱉어야 함
15. 신고내역 조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 끝!
지금까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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