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사망 남학생 - 신상, "피해자에게 죄송"

인하대 여대생 사망 남학생 - 신상, 가해자, 용의자 

지난 15일 벌어진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17일 영장심사장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하대 여대상 사망 가해자
인하대 여대상 사망 가해자 A씨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인하대 재학중인 A씨는 17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도착한 뒤 호송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A씨는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냐,",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냐,",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날 검은 모자를 쓰고 그 위에 후드 집업을 입은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짧은 바지와 슬리퍼를 착용했으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인하대 여대상 사망 사건 경위

가해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갔으나, 경찰은 CCTV 휴대전화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뒤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하대 여대생 사망 신상
인하대 여대생 사망 신상

 

인하대 여대생 사망 가해자 신상

한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으며, 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가해자 인스타그램
가해자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자이크 없는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출신 고교, 학과, 소속 동아리, SNS 프로필, 휴대폰 번호 등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진짜 피의자의 신상 정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신상을 함부로 게재했다는 점을 들어 게시자를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 누리꾼 사이에서는 신상 게시 행위가 '공익적인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누리꾼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공익적이라며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됐는데 가해자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