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 - 자차보험 가능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자차보험

현재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인천 등 주요 도시에서 침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침수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수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침수차 보험처리 그리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침수차 기준
2. 침수차 문제점
3. 침수차 보험처리(자차보험)

22년 8월 8일자 서울 침수현황

중부지방 침수중부지방 침수
중부지방 침수

 

 

침수차 기준

침수차 보험처리에 들어가기 앞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침수차의 수준은 차량 안으로 물이 유입되어 카펫이 물에 젖으면 침수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카펫이 젖는 정도면 차량 하부는 이미 물에 침수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의 수위가 엔진이나 변속기까지 침범하였다면 사실상 차량의 기능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기본적인 모든 전자장비는 하단부에 많이잇어 바퀴이상 본냇앞부분까지만 침수되어도 침수차로 분류합니다

침수차 기준
침수차 기준

 

 

침수차의 문제점

1. 악취입니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서 곰팡이 등의 악취가 생기고, 진흙이나 불순물들이 남게 되고 이는 악취 및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부식입니다. 자동차는 철로 되어있는데 철판이 부식되고 용접면에서 부식이 생기게 되면 차량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수리를 하지 점검 및 수리를 하지 못했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전자제어장치 혹은 엔진이나 기어 변속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점은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일단 침수된 엔진이나 기어 변속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을뿐더러 걸린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 카펫까지만 잠겼다고 하더라도 전자제어장치의 회로나 커넥터들이 파손되어 물이 들어가면 전자제어장치 오작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신차들은 많은 전자제어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CRDi(커먼레일 엔진)부터 자율 주행, 오토 변속기 등 차량의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전자제어장치들이 침수되어 문제가 생기면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연재해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2020년 침수차 피해 현황
2020년 침수차 피해 현황


우선, 침수차 보험처리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또는 오래된 중고차량이어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차문, 창문, 썬 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는 침수차 보험처리가 어려우며 경찰통제구역, 침수예상피해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자차보험 적용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손처리로 폐차할 경우 2년 내에 신차구입 시 취득세, 등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일단 침수차 보험처리를 받기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상담을 받고 판단을 맡겨야합니다.

지금까지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수차가 되지 않았더라도 미리미리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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