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기준 - 1분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기준

이제 2022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내년이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추가공제

 

 

2. 인적공제란?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3가지의 인적 공제가 있으며,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 중 기본 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1년 동안 수익에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공제해주며, 소득금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액을 소득공제로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인 본인과 그 가족과 관련된 인적 사항을 감안하고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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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추가공제

 

 

3.근로소득세 과세표준(2023년 개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개편되고 적용됩니다. 2022년 대비 세금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추가공제

 

4.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 150만원 + 한 명당 연 150만원이 소득공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소득요건" 1가지 적용(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에서 제외)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2가지 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추가공제

 

 

5. 나이요건(직계존속, 직계비속 적용)

나이요건이란, "만"나이를 기분으로 하여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추가공제

 

6. 소득요건(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적용)

소득요건이란, 소득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거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 기준 충족시 공제액:  근로소득: 233만원 공제, 공적연금: 연 416만원 공제, 사적연금: 연 1,200만원 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추가공제

 

 

7.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에 한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200만원 가능

- 부녀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r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사인 사람이 대상자이며 추가공제 50만원 가능

- 경로우대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추가공제 100만원 가능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추가 공제 100만원 가능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정이 중복일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추가공제

 

 

8.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의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 교육비: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요건만 적용. (대학 등록금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 단, 100만원이 초과될 경우 등록금은 공제 X)

- 기부금: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적용.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가 가능한 대상자는 기부금공제가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요건만 적용. (나이 상관없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를 넘은 자녀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공제가 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 추가공제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나이,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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