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사표와 불법투자(차명투자) 이유와 현재상황 정리
증권가 안팎에서 동학개미운동을 선봉하고 가치투자 전도사로 유명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전격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금일 6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존 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까지 사표 수리는 되지 않았고, 사표 수리 여부는 이달 말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존리 대표는 코로나19 시기에 금융문맹국에서 벗어자나며 매스컴, SNS 등에서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존리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에 2014년 취임 이후 작년 초 3연임에 성공해 8년째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어왔다. 기존 임기 대로라면 2023년 3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이유에는 존리 대표가 '최근 위법 투자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심적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존리 대표가 최근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충분히 소명을 했지만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리 대표 불법투자 의혹
존리 대표는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을 투자한 의혹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투자 조사를 받았으며, 금감원은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모두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하였기에 이러한 불법투자 의혹을 받았습니다.
해당 P2P 투자 사모펀드 규모는 ▲1호(2017년 7월~2018년 9월) 77억원 ▲2호(2017년 9월~2018년 11월) 62억원 ▲3호(2018년 3월~2019년 5월) 68억원 ▲4호(2018년 8월~현재) 119억원입니다.
현재 투자상품 현황은 1호 14.3%, 2호 13%, 3호 12.9%의 수익률로 청산되었고 4호가 47.7%(연간 10.85%)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특히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사의 상품에 투자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존리 대표가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P사 지분에 차명 투자를 했는지,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이번 사건의 핵심내용입니다.
존리 대표 입장
존리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며, P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 결정에 존 리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존리 대표는 금감원 조사에서 P사에 대한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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