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총정리

2023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총정리

2022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내년에는 연봉이 얼마나 오를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등등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 역시 조금의 변동이 있을예정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내야하는 4대보험이기에 더욱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23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요율이란

보험요율이란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가 있는데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에 따라 보혐요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하여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대비 202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대보험요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91% 0.455% 0.455%
고용보험 1.8%+a 0.9% 0.9%+a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 적용 - 전액부담
합계 18.8%+a 9.4% 9.4%+a

 

 


2023년 국민연금요율

국면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며,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2022년과 똑같이 동결되었습니다.

구분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9% 4.5% 4.5%

 

 


2023년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진료비, 치료비가 생활에 있어서 부담이 될 만큼의 비용이 나왔을 경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요율은

2022년 6.99%(근로자 3.495%, 사업주 3.495%) -> 2023년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로 0.1%(근로자 0.05%, 사업주 0.05%)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곱해주는 요율이 12.27%에서 12.81%로 0.54%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보혐요율 근로자 사업자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91% 0.455% 0.455%

 

 


2023년 고용보험요율

 

2023년 고용보험요율
2023년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기존의 1.6%(근로자 0.8%, 사업주 0.8%+@%)에서 2022년 7월에 변동된 1.8%(근로자 0.9%, 사업주 0.9%+@%)로 2023년까지 유지됩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여 부담금과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부담금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자
고용보험 1.8%+a 0.9% 0.9%+a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이란, 근무중 다치거나 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제도이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보험 계산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요율 계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www.comwel.or.kr

 

지금까지 4대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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